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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 등)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 등)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 등

제31조

제31조(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 등) ①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전자문서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진술한다. 2. 전자문서가 자기디스크 등에 담긴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다. 3. 다른 사람이 전자문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한다. ②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거신청을 하는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할 수 있다. 이때에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의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③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전자문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문서가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 사진 등에 관한 정보(다음부터 "문자등 정보"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명칭과 작성자 및 작성일(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원본의 작성자와 작성일을 말한다) 2. 전자문서가 음성ㆍ음향이나 영상정보(다음부터 "음성ㆍ영상등 정보"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 또는 녹화된 사람, 녹음 또는 녹화를 한 사람 및 그 일시ㆍ장소, 주요내용과 용량, 입증할 사항과 사이의 적합한 관련성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변론과 증거조사 →

제6장 변론과 증거조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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