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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문자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문자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문자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제32조

제32조(문자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① 문자등 정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방법 이외에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검증 또는 감정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된 증거에 대하여 원본의 존재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원본을 열람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증거조사를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출력문서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120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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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문자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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