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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증인진술서 등의 제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증인진술서 등의 제출)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증인진술서 등의 제출

제35조

제35조(증인진술서 등의 제출) ① 「민사소송규칙」 제79조의 증인진술서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재판장등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신청한 때에는 제1항의 증인진술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변론과 증거조사 →

제6장 변론과 증거조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증인진술서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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