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진술서 등의 제출
제35조
제35조(증인진술서 등의 제출) ① 「민사소송규칙」 제79조의 증인진술서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재판장등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신청한 때에는 제1항의 증인진술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증인진술서 등의 제출)
증인진술서 등의 제출
제35조(증인진술서 등의 제출) ① 「민사소송규칙」 제79조의 증인진술서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재판장등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신청한 때에는 제1항의 증인진술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증인진술서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