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등의 납부 등
제41조(소송비용 등의 납부 등)
① 등록사용자는 인지액, 송달료(문자메시지등 전송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다), 그 밖에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과 전자소송시스템의 이용수수료(다음부터 "이용수수료"라 한다)를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방식 또는 계좌이체에 의한 결제 방식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여 전자소송포털에 공고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5편 독촉절차에 따른 사건에서는 전자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이용수수료를 당사자가 납부할 인지액, 송달료 그 밖에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전자소송포털에 공고한다.
1.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 1000분의 35
2. 그 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 1000분의 80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값이 200원 미만인 경우에 이용수수료 금액은 200원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이용수수료는 「민사소송비용법」 제9조에 따라 그 전액을 소송비용으로 본다.
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제42조(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① 전자소송시스템에 기록된 전자문서는 전자파일로 보존하되,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4장 각 조의 사항에 관하여 전자기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현장검증이나 서증조사 등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또는 재택근무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청사 이외의 곳에서 전자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전자기록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자소송시스템의 운영
제43조(전자소송시스템의 운영)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41조제1항에서 정한 소송비용 등의 전자적 납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전자소송시스템의 이용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 전자소송시스템의 이용시간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장애발생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법원 홈페이지 및 전자소송포털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전자기록사건에 관하여 담당 재판장등이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한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건 정보 또는 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칙
제44조(특칙)
①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의 실시를 위하여 집행권원이나 그 집행력 있는 정본(이하 "집행권원 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자는 법원이 그 집행권원 등에 부여한 문서고유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서고유번호를 입력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하고자 한 집행권원 등을 전자문서가 아닌 본래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집행권원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집행권원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제2문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