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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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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절차별 전자문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편리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이용과 재판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소송시스템"이란 법원행정처가 법 제3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다음부터 "민사소송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전자소송포털"이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전자기록"이란 법 제10조 및 이 규칙 제1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화 되는 사건의 기록을 말하고,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을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제3조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이외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참가인 1의2. 회생사건ㆍ파산사건ㆍ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다음부터 "회생ㆍ파산사건"이라 한다)의 채무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1의3.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같은 법 제90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 1의4. 과태료사건의 검사 2. 법정대리인 3. 특별대리인 4. 사건본인 5. 증인 6. 전문심리위원 7. 법원으로부터 조사 또는 문서의 송부를 촉탁 받은 자 8. 감정인,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촉탁 받은 기관 9.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자 10. 조정위원 10의2. 상담위원, 법원으로부터 상담을 촉탁 받은 기관 10의3.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ㆍ임의후견ㆍ미성년후견의 후견인, 후견감독인 10의4. 회생ㆍ파산사건의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조사위원ㆍ감사ㆍ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ㆍ국제도산관리인(다음부터 관리인 이하의 자를 "회생ㆍ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이라 한다) 10의5.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사건과 관련된 집행관, 관리인, 감수ㆍ보존인(다음부터 "집행관등"이라 한다) 11. 그 밖에 이해관계를 소명하거나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 서면을 제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제3자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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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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