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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제21조

제21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화해ㆍ조정 조서, 청구의 포기ㆍ인낙 조서는 제외한다)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다. 1. 전산등재 과정에서의 잘못 등으로 효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 폐기 2.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이 있음이 분명한 때 : 정정 ② 제1항의 폐기 또는 정정의 절차와 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③ 전자문서로 작성한 재판서와 화해ㆍ조정 조서, 청구의 포기ㆍ인낙 조서는 제1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 제3항의 폐기 또는 정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폐기 또는 정정 전의 조서 또는 재판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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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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