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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제6조

제6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라 등록사용자(제4조제2항이 정하는 소속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사용자등록이 소송 지연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2. 등록사용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②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6조제3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때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사용자등록 →

제2장 사용자등록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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