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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제6조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등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등과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자산을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등에 통지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자산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공고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금융회사등 및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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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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