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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채권의 소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채권의 소멸)

채권의 소멸

제9조

제9조(채권의 소멸) ① 명의인의 채권(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등으로 한정한다)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명의인,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해당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2.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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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채권의 소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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