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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제11조

제11조(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수 없다. 1.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산의 전부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의 피해자 및 그 승계인 2.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자 3.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공범으로 가담하였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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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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