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제12조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된다.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된다.
인용 형식「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