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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제12조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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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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