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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지급정지 등의 종료

제8조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등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에 예치된 금액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을 제외한 금액등으로 한정한다. 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등이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4. 피해환급자산의 지급이 종료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등에 예치된 금액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한정한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 다만, 명의인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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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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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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