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제2조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