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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협조 및 지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협조 및 지원)

공포번호
법률 제1399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협조 및 지원

제3조

제3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협조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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