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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예산 등의 보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예산 등의 보고)

공포번호
법률 제1399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예산 등의 보고

제7조

제7조(예산 등의 보고) 대한노인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예산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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