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등의 보고
제7조
제7조(예산 등의 보고) 대한노인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예산 등의 보고)
예산 등의 보고
제7조(예산 등의 보고) 대한노인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예산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