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제13조
제13조(이사회) ① 조정중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ㆍ위원장ㆍ단장,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사회)
이사회
제13조(이사회) ① 조정중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ㆍ위원장ㆍ단장,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