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9조
제19조(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3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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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9조(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3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 등을 위하여 상임 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외국의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보건의료인이 아닌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조정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제21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조정위원의 신분보장
제22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① 조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의료분쟁의 심리 및 판단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조정부
제23조(조정부) 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 조정부의 장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조정부는 제2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판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으로 구성한다. ④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조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2.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3. 조정조서 작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4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⑦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둘 수 있다. ⑧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정위원의 제척 등
제24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건의료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조정신청일로부터 10년 내에 종사하였던 경우로 한정한다. 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6.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7.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속하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해당 조정위원이 속한 조정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사건을 담당한 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부가 하고, 해당 조정위원 및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⑤ 조정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조정위원이 속한 조정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⑦ 제23조제7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 제26조에 따른 감정위원 및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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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