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9조
제19조(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3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9조(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3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인용 형식「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