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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45조–제46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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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제45조

제45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①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46조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①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 제공

제46조의2

제46조의2(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 제공)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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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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