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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 제공)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 제공

제46조의2

제46조의2(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 제공)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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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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