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제6조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①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정중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조정중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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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①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정중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조정중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
제7조(정관) ① 조정중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에 관한 사항 8. 제47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代拂)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정중재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업무
제8조(업무) 조정중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상담 2. 의료사고 감정 3. 손해배상금 대불 4.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아닌 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원 및 임기
제10조(임원 및 임기) ① 조정중재원에 임원으로서 조정중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은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의료분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임원의 직무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조정중재원을 대표하고 조정중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은 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료사고감정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원장ㆍ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조정중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중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사회
제13조(이사회) ① 조정중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ㆍ위원장ㆍ단장,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무국
제14조(사무국) 조정중재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사무국을 둔다.
재원
제15조(재원) ① 조정중재원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출연금 2. 조정중재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② 정부는 조정중재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독
제16조(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정중재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중재원은 매년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년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정중재원의 임원 및 직원,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및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위원 및 조사관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민법」의 준용
제18조(「민법」의 준용) 조정중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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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