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33조의3
제33조의3(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1.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기피하는 등 그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3.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33조의3(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1.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기피하는 등 그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3.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인용 형식「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