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자료의 제공)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자료의 제공)

자료의 제공

제48조

제48조(자료의 제공) ① 원장은 제47조제7항에 따른 구상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결손처분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에 국세ㆍ지방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기초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손해배상금 대불 →

제5장 손해배상금 대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자료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