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비용 등
제50조
제50조(조정비용 등) ① 조정중재원은 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중재원은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감정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감정비용의 금액과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정비용 등
제50조(조정비용 등) ① 조정중재원은 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중재원은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감정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감정비용의 금액과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조정비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