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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석면안전관리법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시기,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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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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