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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건축물석면조사

제21조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인 경우(같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2.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통보한 날 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 등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인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업의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 가능하게 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만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하는 건축물 3.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석면조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라야 한다. ④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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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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