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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제30조의5

제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감리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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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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