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표준화의 추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표준화의 추진)

표준화의 추진

제17조

제17조(표준화의 추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 조성 및 이용촉진 →

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 조성 및 이용촉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표준화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