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의 추진
제17조
제17조(표준화의 추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표준화의 추진)
표준화의 추진
제17조(표준화의 추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표준화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