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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

제21조–제30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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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관리

제21조

제21조(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부터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유형별ㆍ분야별 및 공급단계별 통계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전력망개인정보의 수집 등

제22조

제22조(전력망개인정보의 수집 등) ① 누구든지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전력망개인정보"라 한다)를 그 개인(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전력망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자에게 그 정보의 열람,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그 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허용된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전력망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그 정보의 열람, 정정 또는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 등

제23조

제23조(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 등) 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에 전력망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전력망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공동 활용하려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력망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목적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력망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제공하는 전력망개인정보의 항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제공받거나 공동 활용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동의하였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실히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적정성 보장

제24조

제24조(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적정성 보장)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열람,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한 표준처리절차 2.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지능형전력망의 보호대책 등

제25조

제25조(지능형전력망의 보호대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및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단체 또는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이용자 단체가 참여하는 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의 수립과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 등

제26조

제26조(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2.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불법 유출ㆍ변조ㆍ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 지능형전력망 정보 보호를 위한 조직ㆍ인력의 확보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관리적 보호조치 ②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또는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그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정보보호의 이행확인 등

제27조

제27조(정보보호의 이행확인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자 2.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관련 자료 보유기관 또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개선권고,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 확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제28조

제28조(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공용화 2.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공동 활용 3. 지능형전력망 및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의 상호 연동

지능형전력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29조

제29조(지능형전력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지능형전력망에 침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3. 지능형전력망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컴퓨터 바이러스 등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지능형전력망에 투입하는 행위 4. 지능형전력망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번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능형전력망 정보 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손해배상

제30조

제30조(손해배상)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처리 또는 활용에 관한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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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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