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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제28조

제28조(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공용화 2.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공동 활용 3. 지능형전력망 및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의 상호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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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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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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