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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

제5조–제11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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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

제5조(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전력망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개발, 실증(實證),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지능형전력망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5. 지능형전력망의 표준화, 시험ㆍ검사 및 인증에 관한 사항 6. 지능형전력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국외 진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9.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투자에 관한 사항 10. 지능형전력망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제6조(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2. 기본계획과 관련 있는 다른 계획 및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추진목표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역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전협의

제7조

제7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능형전력망 통계의 작성 및 공개

제8조

제8조(지능형전력망 통계의 작성 및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제9조(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공급자와 전기사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의 기기 및 제품의 도입ㆍ교체 등에 관한 시기별ㆍ단계별 전환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환계획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전기용품에 관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환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지역, 대상 기기 및 제품, 대상 서비스, 대상 사업자 등을 지정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의 지원

제10조

제10조(연구개발의 지원) 정부는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개발 2. 지능형전력망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인력 양성 3.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제협력의 추진 등

제11조

제11조(국제협력의 추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선도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국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과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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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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