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
제7조
제7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사전협의)
사전협의
제7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사전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