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통계의 작성 및 공개
제8조
제8조(지능형전력망 통계의 작성 및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지능형전력망 통계의 작성 및 공개)
지능형전력망 통계의 작성 및 공개
제8조(지능형전력망 통계의 작성 및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지능형전력망 통계의 작성 및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