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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 조성 및 이용촉진

제12조–제20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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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제12조

제12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 2.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 취소

제13조

제13조(등록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투자비용의 지원 등

제14조

제14조(투자비용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공공성, 안전성 등 공익의 실현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금 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인증

제15조

제15조(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1.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2.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3.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등이 설치된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증기관

제16조

제16조(인증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재정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표준화의 추진

제17조

제17조(표준화의 추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거점지구의 지정 등

제18조

제18조(거점지구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성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행정상 특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점지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점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9조

제19조(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으로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진흥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2.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실증사업 추진 3. 지능형전력망 기술, 기기 및 제품의 보급ㆍ확산 4.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 및 안전성 확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지능형전력망 협회

제20조

제20조(지능형전력망 협회) 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능형전력망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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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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