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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제협력의 추진 등)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제협력의 추진 등)

국제협력의 추진 등

제11조

제11조(국제협력의 추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선도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국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과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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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제협력의 추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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