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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손해배상)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손해배상)

손해배상

제30조

제30조(손해배상)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처리 또는 활용에 관한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 →

제4장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손해배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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