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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자료제출 등)

자료제출 등

제31조

제31조(자료제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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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자료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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