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35조
제35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능형전력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35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능형전력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