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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능형전력망의 보호대책 등)

지능형전력망의 보호대책 등

제25조

제25조(지능형전력망의 보호대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및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단체 또는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이용자 단체가 참여하는 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의 수립과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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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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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능형전력망의 보호대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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