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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

제11조

제1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수요변화와 기술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최고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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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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