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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인력의 양성

제12조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초고성능컴퓨팅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인력양성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우수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초고성능컴퓨팅 분야에 관한 인력수급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인력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초고성능컴퓨팅 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초고성능컴퓨팅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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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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