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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어선ㆍ어구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어선ㆍ어구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제12조

제12조(어선ㆍ어구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① 제11조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ㆍ어구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어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수산업법」 제93조에 따른 신규 융자를 제한하는 조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을 조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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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어선ㆍ어구감척사업의 추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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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어선ㆍ어구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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