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이의신청 특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이의신청 특례)

이의신청 특례

제15조

제15조(이의신청 특례)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 등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어업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신청내용을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④ 삭제 ⑤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어선ㆍ어구감척사업의 추진 →

제3장 어선ㆍ어구감척사업의 추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이의신청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