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7조
제7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