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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0조(복지지원 제공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0조(복지지원 제공기관)

복지지원 제공기관

제30조

제30조(복지지원 제공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는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4.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5.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5의2.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6.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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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0조(복지지원 제공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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