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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제26조의2

제26조의2(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제25조 각 호의 자료를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함께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활동지원기관의 장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직접 보관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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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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