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제30조
제30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제30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인용 형식「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