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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활동지원급여의 평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활동지원급여의 평가)

활동지원급여의 평가

제28조

제28조(활동지원급여의 평가) ①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만족도 2. 활동지원기관의 활동지원급여 제공 과정, 절차 및 내용 3.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실태, 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 그 밖에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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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활동지원급여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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