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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설립등기

제2조

제2조(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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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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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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