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9조
제9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교사 및 교지를 제외하고 교육ㆍ연구에 사용되는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ㆍ면적ㆍ규모 등을 고려한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처분 2. 10억원 미만의 가액 한도에서 하는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또는 담보 제공 ③ 교사 및 교지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매도ㆍ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학교 이전 또는 시설 노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ㆍ연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환하거나 용도변경할 수 있다.